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종합부동산세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기준-2024-법규재산-0214 [법규과-3271] 선고일 2024.12.27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의 연간 사용료를 계산하는 것임

질의7-1는 1안, 질의7-2는 1안이 타당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규정한“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부속토지”에 관하여

[질의7-1] 사찰이 전통사찰보존지 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정한“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연간 사용료”계산방법은

(1안)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른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의 연간 사용료를 계산

(2안) 임대보증금은 연간 사용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7-2] 그 연간 사용료 계산 시“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규 계산방법은

(1안) 주택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

(2안)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

1. 질의내용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규정한“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부속토지”에 관하여

사찰이 전통사찰보존지 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정한“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연간 사용료”계산방법과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계산방법은

2.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로서 그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부속토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